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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2020-07-15 1347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0년 07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08월 01일부터 2020년 08월 0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상법 제374조의 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 에 근거하여

당 회사의 안건(회사 영업부문의 일부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임시주주총회(2020년 08월 28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 주시고,

주주총회에서 상기 안건이 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15일

 

 

대표이사 박상래(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 은행장 지성규(직인생략)

 


주식회사 스타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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