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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8-02-05 2110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2018년 1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월 4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주식의명의개서, 질권의 동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상법 제 374조의 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에 근거하여

당 회사의 안건(회사 영업부문의 일부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임시주주총

(2018년 1월 31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 주시고, 주주총회에서

상기 안건이 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매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주식회사 스타넥스 대표이사 박 상 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


은행장 함 영 주